FAQ 자주하시는 질문
신용정보 회사가 하는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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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정보 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미수채권의 종류는?
1. 법적인 판단을 받은 집행권원
가.집행문
나.화해조서
다.판결문
라. 법원에서 내어준 집행권원
마.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증문서
2. 채권 채무자 중 한 곳이라도 사업자인 경우 (상사채권)
가. 세금계산서
나. 거래명세서
다. 계약서
라. 거래원장
마. 상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모두가 개인 일 경우 (민사채권)
가. 공증문서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집행권원)
나. 판결문
다. 화해조서 등
라. 법원에서 판결받은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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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인 채권자가 제이엠 신용정보와 채권추심 계약시 제출할 서류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계약 시 제출하실 서류
1. 채권자의 사업자 등록증
2. 차후 채권회수시 입금받으실 법인 통장사본
3. 채권추심 계약서 및 위임서 작성시 사용할 명판과 법인임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채권의 증명 ( 미수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상사채권으로 기업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세금계산서
2. 거래원장
3. 계약서
4. 집행권원 (판결문, 공증문서 등)
*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상사채권)
1. 채권자 기업과 개인 채무자 사이의 상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상거래를 소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민사채권)
1. 공증문서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집행권원)
2. 판결문
3. 화해조서 등
4. 법원에서 판결받은 집행권원
5.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권추심 계약 후 안내드립니다.)
6. 채무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등(보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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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채권자가 제이엠 신용정보와 채권추심 계약시 제출할 서류
.채권자가 개인사업자 계약 시 제출하실 서류
1. 채권자의 사업자 등록증
2. 차후 채권회수시 입금받으실 통장사본
3. 계약서는 수기로 작성 (명판과 인감있으면 편리합니다.)
채무자가 법인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1. 세금계산서
2. 거래원장
3. 계약서
4. 집행권원 (판결문, 공증문서 등)
*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상사채권)
1. 채권자 기업과 개인 채무자 사이의 상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상거래를 소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민사채권)
1. 공증문서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집행권원)
2. 판결문
3. 화해조서 등
4. 법원에서 판결받은 집행권원
5.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권추심 계약 후 안내드립니다.)
6. 채무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등(보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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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가 개인일 경우 제이엠 신용정보와 채권추심 계약시 제출할 서류
1. 채권자가 개인일 경우 계약 시 제출하실 서류
가.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 차후 채권회수시 입금받으실 통장사본
다. 채권추심 계약서 및 위임서 수기로 작성
2.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민사채권)
가. 공증문서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집행권원)
나. 판결문
다. 화해조서 등
라. 법원에서 판결받은 집행권원
마.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채권추심 계약 후 안내드립니다.)
3.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우 (상사채권)
개인 채권자와 사업자 채무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거래를 기록한 서류 (영수증 등)
나. 계약서
다. 입금내역 등
라. 상거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마. 채무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등(보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