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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에 관하여 (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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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0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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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란

신용조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조사
신용조사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이다.

근거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조


대상 : 법인
사업상의 이유 또는 투자 목적 등 상대 법인에 대한 신용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의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조사범위-
신용정보(신용 등급 및 현금 흐름 등급, 카드 발급 및 당좌개설 정보)
기타 산업재산권, 소재지 현황, 관급공사 낙찰내역등
주요정보 (재무현황, 주주, 거래처 현황 등)
기업체 개황 (본점소재지,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자본금 등)

고려신용정보 강팀장 (031-90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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