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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팀장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해 하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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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02-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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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채권자가 제공하는 법적인 근거 위에서 채권의 추심을 집행하는 영리 회사 입니다.

채권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1. 채무자의 신용정보 (금융권 제공 정보)
2. 채무자의 재산조사(채무자 명의 부동산, 채무자가 경매 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는 부동산, 채무자 소유 추정 부동산)

상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1. 당사가 개발한 채권추심 전산망에 채무자를 등록
2. 국내 대부분의 신용정보사의 유료제공정보를 취합
3. 채무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합니다.

상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전담하는 채권추심사가 하기와 같은 업무를 제공합니다.
1. 채무자와의 대화 (1일 2회, 일주일 7번의 법적인 제한내)
2. 채무자의 주소지 및 경제활동지역 직접방문 확인
3. 채무자와의 직접 면담

상기의 사항들은 변호사도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재산정보의 파악을 위해 의뢰인(채권자)에게 당사에 의뢰를 요청하라고 제안하는 사항들로 국내 최대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의 모든 신용정보사들은 금감원의 감시하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이외의 자연인에 대한 채권추심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해행위등의 적발은 채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단서를 잡아내거나 채무자가 미쳐 감추지 못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채권자와 함께 법적조치를 통해 법적조치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해당 금원을 원상복귀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당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국내 최대의 정보 수집력
2. 채무자와의 끈질긴 대화를 통한 정보습득
3. 채권추심 전산망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변동 확인
4. 채권회수 가능성 발견시 채권자에게 보고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가이드하고 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채권추심 계약 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당사의 채권추심전문가 1인을 채권이 회수되기 전까지 무상으로 투입하여 채권추심에 전력을 다합니다.

채권추심에 실패할 경우 당사 역시 채권추심전문가의 노력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실 보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채권 하나하나에 전력을 기울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한 채권 회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당사의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채무자 정보를 기반으로 당사의 채권 추심 전문가와 채권회수 방안들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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