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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내가 가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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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02-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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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현금의 대여 등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업자간에 발생한 현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개인과 개인 사이의 현금 대여 : 10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된다.

2. 개인과 사업자,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금전 거래 : 거래의 이유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등 다양하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사업자와의 현금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단순하게 10년 이라 생각하면 안된다.

거래의 형태, 이유에 따라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질 수 도 있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소송 및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한 미수채권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수채권도 나 또는 내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다. 방치되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주소에 방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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