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에 관하여 (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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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작성일 25-02-07 15:39 조회 107 댓글 0본문
신용조사란
신용조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조사
신용조사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이다.
근거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조
대상 : 법인
사업상의 이유 또는 투자 목적 등 상대 법인에 대한 신용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의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조사범위-
신용정보(신용 등급 및 현금 흐름 등급, 카드 발급 및 당좌개설 정보)
기타 산업재산권, 소재지 현황, 관급공사 낙찰내역등
주요정보 (재무현황, 주주, 거래처 현황 등)
기업체 개황 (본점소재지,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자본금 등)
고려신용정보 강팀장 (031-901-5639)
신용조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조사
신용조사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이다.
근거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조
대상 : 법인
사업상의 이유 또는 투자 목적 등 상대 법인에 대한 신용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의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조사범위-
신용정보(신용 등급 및 현금 흐름 등급, 카드 발급 및 당좌개설 정보)
기타 산업재산권, 소재지 현황, 관급공사 낙찰내역등
주요정보 (재무현황, 주주, 거래처 현황 등)
기업체 개황 (본점소재지,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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