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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회사가 수임가능한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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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2-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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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회사가 수임가능한 채권은?

1. 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법의 판결을 받은 채권
2. 회사와 회사간의 물품대금, 서비스 대금등 상사채권으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1개라도 있는 경우
3. 개인과 회사의 거래중 발생한 채권 대여금, 투자금, 물품대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신용정보회사는 현금의 거래와 법의 판결을 받은 채권만을 수임해서 채권추심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대여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금의 사회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신경쓰이고 고민되는 채권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기 바란다.

강팀장 : 031 - 901- 5639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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