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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액 확정 - 강제 집행시 소요된 비용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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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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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액 확정 - 강제 집행시 소요된 비용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자


집행권원확보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을 진행했을때 채권자가 지불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아내기 위한 법절차 이다.


가. 채권자는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나. 피신청인 통지 -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피신청인(채무자)에게 신청사실을 통지

다. 결정 -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검토하여 집행비용을 확정하는 결정

라. 통지 및 확정 -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 확정된 집행비용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마, 집행비용의 범위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관료, 집행관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 / 경매절차에셔는 당해 경매 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이 우선적으로 변상된다.


강제집행이 취하되거나, 집행처부이 취소되었어도 강제집행 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집행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담 주체가 정해진다.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집행비용확정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집행비용 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 항고이다.



유체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할때 집행비용액 확정을 같이 받아두면, 빠르게 소요된 강제집행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주소를 클릭

https://www.mybond.kr/bbs/board.php?bo_table=bond_pds&wr_i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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