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상사보증의 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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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는 상사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연대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는 민법상 보증과 구별되는 상사보증의 특징이다.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2항>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 : 보증인이 상인이고 그 보증 행위가 영업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 보증인 자체는 상인이 아니더라도,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상거래 (예 : 물품대금채무, 대출금 채무 등)에서 발생한 경우
상기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즉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단순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집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이 상사 보증인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상사 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4882 판결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한 이상, 연대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 보증 채무를 부담합니다.
상기 판례의 의미
상사보증의 연대성에서 파생되는 강력한 책임성을 보여줍니다.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더라도 보증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법 제57조 제2항이 상사 보증을 연대보증으로 간주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 1982.7.27 선고 81다462 판결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민법 제4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은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상사 보증인에게 민법상 보증인에게 부여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사 보증이 연대보증과 동일한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요약 :
상법 제57조 제2항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라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들도 이러한 상법의 규정을 토대로 상사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부인 및 이행기 연장에 따른 책임 유지 등을 통해 연대보증과 같은 강력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어분석 :
보증인 (단순 보증)
책임: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증인은 채권자가 자신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분별의 이익:
공동보증의 경우, 각 보증인은 채무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책임을 부담합니다.
연대보증인
책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별의 이익: 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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