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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돌려받기 - 소송비용확정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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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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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비용 확정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소송비용 상환을 원하는 승소당사자 (소송비용 안분으로 판결문이 명한 경우는 원고,피고 양당사자 모두)

관할법원 : 원칙적으로 1심 법원 (상소심에서 소송비용부담이 변경되어도 1심 법원에 신청한다.)


2. 제출서류: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 비용액을 소명하는 자료 (영수증 등, 법원 기록에 없는 비용 추가시 제출)

- 판결문 사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

- 비용 : 신청서에는 현재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당사자별 3회분) 납부


3. 상대방에 대한 최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 일정기간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함

상대방이 비용계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조사 및 필요시 심문절차를 진행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제출 비용으로 소송비용이 확정될 수 있음


4. 소송비용액 계산 및 확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송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계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한 비용을 삭제, 감액 할 수 있고, 기록상 명백한 비용항목은 직권으로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소송비용확정 결정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해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 재판이며, 소송비용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음


나. 소송비용 산출근거(기준)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 인지액 : 소송제기시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


2. 송달료 :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데 드는 비용


3. 변호사 보수 :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4. 감정료, 증인 여비, 통역료

- 감정인, 증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감정, 통역, 번역,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5. 기타비용

- 법관과 법원 서기의 증거조사에 드는 일당, 여비, 숙박료

- 통신 및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 등에 공고한 비용

- 시기료(서류 작성 비용 등)


다. 중요사항

소송비용은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인정되지는 않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 적용


** 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안내와 유의 사항이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했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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