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 채권추심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채권추심자료실

채무자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24 11:38

본문

채무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1. 신탁재산의 독립성 원칙 및 강제집행 금지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신탁을 통해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재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신탁되어 있으면 일반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신탁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다. 위탁자의 신탁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라. 신탁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마.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소송제기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을 준수해야 함.)

바. 위탁자에게 신탁의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고려신용정보(주) 사업자등록번호:214-81-7229
TEL: 031-901-56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2층)
Copyright © www.mybond.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