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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사의 면허대여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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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팀장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5-07-23 13:42

본문

종합 건설사가 면허대여를 해주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업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이다.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형사처벌(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면허를 대여한 건설사업자(종합건설회사),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심지어 명허대여를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도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허대여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 될수 있다.


2. 행정처분(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해당 종합건설회사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면허 대여의 경우 건설업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3. 세법상 제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경우 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발주자(소비자)에게도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책임

명의대여계약 자체는 무효지만, 이를 통해 체결된 건설하도급 계약 등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 대여자는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 차용자와 연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즉, 명의를 빌려준 건설회사는 명의를 빌린 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요약 :

종합건설회사가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세법상 제재, 민사책임등 다방면에서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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